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년도 상반기 부연구위원 공개모집 채용 공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전남
정규직
상세 내용
●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무 수행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적시된 질병이 있는 자(다만, 관련 질병 확인을 위한 채용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비용은 연구원 부담으로 함)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직원임용규칙 제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⑥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채용 절차
- 서류전형: 서류전형 배점표에 따른 채점
- 면접전형: 논문발표, 개별면접(직원임용규칙 세미나 평가표 및 개별면접 채점표 활용)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이번 채용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분야별 최대 2명으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미적용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각 전형별 취득점수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합니다.
● 광주·전남 지역인재는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합니다.
● 단, 가점사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를 적용합니다.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