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TownConnect
생활 정보, 한눈에
생활 정보부터 공공시설, 지역 서비스까지 내 주변 필요한 정보, 타운커넥트에 다 있어요.
공공기관 채용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무기계약직원(미화원)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경기 무기계약직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경기
모집기간
20251205 ~ 20251212
상세 내용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채용 절차
(서류심사) 2025.12.15.(월)
○ 대학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025.12.16.(화) 10:00
○ 서류 합격자에 한 하여 면접 일정 개별 통보

(면접심사) 2025.12.18.(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2층 회의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9번길 5)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025.12.19.(금) 10:00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합격자 등록방법, 일정 등 안내
※ 예비합격자(채용인원의 2배수 내외) 선정가능

(합격자 등록) 2025.12.19.(금) ∼ 2025.12.26.(금)
○ 대상서류(원본)를 갖추어 행정처로 제출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우대 사항
[법정가산점분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가산점분야]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위 4가지 유형: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며,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