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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수산자원공단 2025년도 제4차 직원(기간제 근로자(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 한국수산자원공단 · 📍 부산,전북,전남,경북,제주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수산자원공단
근무지
부산,전북,전남,경북,제주
모집기간
20251203 ~ 20251215
상세 내용
※ 결격사유 기준: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사규정」 제7조 및 「채용업무 관리규칙」 제5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0.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1.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2.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신체검사 검진 결과가 당해 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3.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 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채용 절차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직무수행 관련 자기소개(20점), 지원 분야 경력(40점), 교육사항 직무 연관성(40점) 등 심사
※ 합격기준: 총점 60점 이상 득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2. 면접전형(1배수)
- 전형방법: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 선정기준: 면접전형 총점 60점 이상 득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동점자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및 건강검진(제출 여부), 경력/교육/자격증/어학성적 등 진위 확인 결과 적격자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