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 제8차 정규직 계약직 및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공고
🏢 한국한의약진흥원 ·
📍 서울,대구,경북
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분야별 지원자 수가 3명 이하일 경우 미적용>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서류전형 3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사회적배려 대상자 : 서류전형 3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가산점은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적용 합니다.
○ 가산점 합산 결과 만점(100점)을 초과할 경우 만점(100점)으로 간주 합니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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