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제한경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해외
비정규직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해외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채용 절차
1차 서류심사
○ 자격증, 경력, 교육,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을 평가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심사합격자 대상 온라인 통합역량검사(인성검사)
○ 검사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심사 합격자 중 기간 내 미응시 또는 미완료자의 경우 면접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심사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평가
○ 구조화 면접 진행 (세부 전형 내용은 별도 공지)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우대 사항
ㆍ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모든 전형)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에 한하며 체험형 청년인턴은 3.5% 이내 적용)
ㆍ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 1.5점을 추가 부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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