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및 제6의4호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전형 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직무능력면접전형 → 경영진면접전형
□ 서류전형
- 직무자격, 직무경력, 직무수행경험서 / 10배수 선발
□ 필기전형(직업성격검사) / 적격자 전원 선발
□ 직무능력면접전형
- 역량면접, PT면접 / 3배수 선발
□ 경영진면접전형
※ 전형별 자세한 평가항목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 : (중증) 전형별 15% 가점, (경증) 전형별 10% 가점
□ 의사상자 : 서류, 필기전형 10% 가점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 필기전형 10% 가점
□ 2개 외국어 우수자 : 서류전형 10% 가점
□ 공사(aT) 근무경력 180일 이상인 자 : 서류전형 10% 가점
□ 공사(aT) 체험형 청년인턴 : (우수수료자) 서류전형 10% 가점, (수료자) 서류전형 5% 가점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농어업인 자녀 : 서류전형 5% 가점
□ 본사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5%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KBS한국어능력(2+급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실용글쓰기(2급이상) : 서류전형 5% 가점
※ 가점 대상자별 정의는 첨부의 공고문 참고
※ 가점은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