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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통영적십자병원) 계약직 장애인 보조원 채용 공고
🏢 대한적십자사 · 📍 경남 비정규직
기관명
대한적십자사
근무지
경남
모집기간
20251202 ~ 20251218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에 따른 소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5. 12. 2.(화) ~ 2025. 12. 18.(목) / 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 / 055)922-1911
- 접수방법 : 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 추천(접수)
- 서류발표 : 2025. 12. 22.(월)
- 면접전형 : 2025. 12. 24.(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6.(금)
- 채용예정일 : 2026. 1. 1.(목)

○ 서류전형 : 장애인 고용공단 추천서류로 갈음함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25점 만점)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변경시 유/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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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