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본원 인사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법령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자
-.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공공임상교수요원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정년(만65세)에 도달한 자, 최초 임용기간(3년)을 복무할 수 없는 자
-. 우리병원 임용 전까지 현 직장에서 사직 불가능한 자
-. 우리병원 임용 전 현 직장이 순환근무지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