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000여 건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6월 초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어 한층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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