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의무'를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적 결론을 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해당 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당 1000만원 이상 보고의무는 철회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의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FIU는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