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 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 중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하여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농기계 수리센터. 2026.3.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급 한도는 경유 138.4원/L→176.2원/L, 등유 143.9원/L→183.2원/L, LPG 154.8원/L→197.1원/L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

문의: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1),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51-773-5510),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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