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부담과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실제 돌봄 수요가 큰 초등 학령기 전반까지 제도를 확대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별도의 제도가 없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해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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