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2026.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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