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4월 14일(금) 머니투데이는 「신재생에너지 뜨자 볕드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제목으로 입법 과정 중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이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수익 내재화(주민 환원)의 3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며, 농업·농촌 현장 내 질서있고 단계적인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농업적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개별적이고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전 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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