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news, 가축분뇨 퇴·액비, 비료 위기의 마지막 카드-규제가 발목 잡아"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농촌진흥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퇴·액비 등 유기자원을 적극 활용하라" 공개 권고 했으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과정에서 엄격한 성분 기준을 앞세워 국내 유기성 자원의 활용을 제약해 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시비처방량 기준의 현실화, 액비 품질 평가체계의 개선, 경종-축산 연계 모델의 현장 확산 등을 통해 경축순환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현행 시비처방서에 따라 정해지는 퇴·액비 사용량은 작물 종류, 토양조건 및 액비의 유효성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적정 사용량입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논토양, 시설재배지 액비처방 등 시비처방서 발급방법 완화로 액비 처방량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중동전쟁 사태로 부족할 수 있는 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비의 농업현장 활용을 확대하고자 N, P, K 합량 기준 0.3%0.2%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 품질 평가체계 개선, 사용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



 



 



 



3년간('16~'18)의 토양검증 결과를 활용, ·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 평균치로 액비처방을 가능하게 하여 처방시간 단축('18)



사료작물('22), 시설작물('24)에 대하여 밑거름과 웃거름을 합친 총량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논토양 칼륨 0.3cmolc/kg) 미만시 질소· 기준으로 처방하여 칼륨의 초과공급을 허용('25)



또한, 경종-축산 연계모델의 현장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충남 공주에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29까지 16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경종농가 액비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액비 저장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퇴액비 활용 확대 및 농업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