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410() 경향신문은 문 닫으면 동물은 어디로··· 민간보호시설 대규모 폐쇄 우려라는 제목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유예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민간 보호시설이 폐쇄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어 유기 동물 보호 공백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애니멀 호딩 등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23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두수 별로 신고 의무 발생 기한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보호동물 400마리 이상('23.4.27), 100마리 이상('25.4.27), 20마리 이상('26.4.27)  


  작년 427일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한 100두 이상 시설의 경우 추가 유예 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 원칙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100두 이상 보호시설의 위법 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위법 시설 유형별로 이행 기한 부여, 이전 지원 등 맞춤형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100두 미만 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기한을 3년 추가 유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