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정부가 발행어음 조달액 중 25%를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대출 같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집어넣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


 ㅇ "단기 자금을 코스닥벤처펀드처럼 만기가 3년이 넘는 상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는 모험자본 공급의무의 기준 설정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서


    *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ㅇ 종투사의 전체 운용자산에서 그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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