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4월 9일 동아일보 <지역의사, 실제 의료활동 5년뿐…10년 복무기간 더 늘려야> 기사에서 


    ○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 내용]


 □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10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4항제2호)


    ○ 다만,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은 그 수련기간의 전부를, 그 외 과목의 수련기간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조제4항제2호 단서, 제2호 가목 및 나목)


    ○ 이에 따라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고시(안)')*을 통하여 의무복무지역 내 필수의료 수련 유인을 위해 9개 필수과목(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은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 및 인턴과정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시(안) 제4조)


     * 고시(안) 행정예고(3월 26일~4월 6일) 및 법제·규제심사 절차 진행 중


   - 따라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 수련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9개 필수과목은 적어도 5년 6개월에서 7년*, 그 외 과목은 적어도 7년 6개월에서 8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추가로 의무복무하여야 합니다.


     * (예)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정의학과(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 수련 시 7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레지던트 3년) 수련 시 6년 6개월,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레지던트 4년) 수련 시 5년 6개월을 추가 의무복무 필요


 □ 한편,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 전문과목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련기간 전체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되므로 전문의 취득 후 10년을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 단,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9개 필수과목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고시(안) 제7조)


    ○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지역의사의 경우는 의무복무 기간 전체 10년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044-20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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