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축산신문, 중동발 '비료 대란' 현실화 속 "대안은 퇴·액비...규제 풀어야"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화학비료에 없는 시비처방서를 퇴·액비 제품에 요구하고 있으며, 시비처방서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 농사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퇴·액비 사용기준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현행 시비처방서에 따라 정해지는 퇴·액비 사용량은 작물 종류, 토양조건 및 액비의 유효성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적정 사용량입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논토양, 시설재배지 액비처방 등 시비처방서 발급방법 완화로 액비 처방량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동전쟁 사태로 부족할 수 있는 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비의 농업현장 활용을 확대하고자 N,P,K 합량 기준 0.3%0.2%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액비사용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



 



 



 



3년간('16~'18)의 토양검증 결과를 활용, ·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 평균치로 액비처방을 가능하게 하여 처방시간 단축('18)



사료작물('22), 시설작물('24)에 대하여 밑거름과 웃거름을 합친 총량으로 처방할 수있도록 기준 변경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논토양 칼륨 0.3cmolc/kg) 미만시 질소· 기준으로 처방하여 칼륨의 초과공급을 허용('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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