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2'권익위, 지선 있는 해에 첫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기관의 성격 및 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2022년 개정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등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선거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41조 및 제103조제2)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21.12)'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2.3)'을 통해 광역의회의 ,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