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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